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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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건축물 전기실 마감재 기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전기실 마감재 기준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규정에 대해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보면,
제3장 수변전설비공사의 '전기실의 시설조건' 중
"3.3.2 (2) :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중
"311.6 : 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해당내용은 결국 방화구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화구조로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이 된다면,
그 내부에 설치되는 단순 마감재들은 불연재료로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화구조벽체로 전기실 구획이 된다면,
단순 마감자재로써의 역할로 붙는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중 “단순 마감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기기가 설치되는 전기실은 KEC 311.6에 의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기실의 내부에는 불연재료로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