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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건축물 전기실 마감재 기준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오○○
    • 2025.06.04 14:56
    • 90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전기실 마감재 기준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규정에 대해 상세 문의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보면,

    제3장 수변전설비공사의 '전기실의 시설조건' 중

    "3.3.2 (2) :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중

    "311.6 : 전기기기의 설치 시에는 공간분리, 내화벽, 불연재료의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해당내용은 결국 방화구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화구조로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이 된다면,


    그 내부에 설치되는 단순 마감재들은 불연재료로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내화구조벽체로 전기실 구획이 된다면,

    단순 마감자재로써의 역할로 붙는 벽체배수판의 경우, 

    불연재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1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중 단순 마감재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기기기가 설치되는 전기실은 KEC 311.6에 의해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전기실의 내부에는 불연재료로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