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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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분전반 내부 케이블 용량관련 법규 질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3.1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은 전선은 단면적은 2.5mm2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동 및 굴기의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옥내 분전반 내부 설비전원공급용 콘센트(220v)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선정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용량이 크지않은경우 2.5mm2 미만 케이블을 사용해도 법적인 접촉사항이 있을까요?
질문2.
옥외 분전반에 위와동일하게 내부 설비전원공급용 콘센트(220V)을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선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포인트는 2.5mm2 미만으로 선정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1.3.1의 1에 의해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 조항 2에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