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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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화장실 콘센트 설치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화장실 콘센트 설치 기준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선규정 3310-1-0 제1항 7호의 콘센트 시설위치 내용에는
콘센트의 시설위치는 바닥면상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내선규정 기준에 따라서 콘센트 위치를 옮겨달라고 해도 되는지,
내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제시할 근거가 없는건지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내선규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2021년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p.413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시설위치는 바닥면상과 욕조에서 가급적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