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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KEC 512.1.6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의 "다른 시설 및 유사한 장소"의 정확한 범위 요청의 件.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4층 건물 내 ESS(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층 내 ESS 설치를 위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용어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용어의 범위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 질의사항
Q1) KEC 512.1.6 "라"의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징 등)로 부터 1.5m 이상 이격 . . .
-> 상기 내용 중 승강기(승강로), 알람밸브, 파이프 샤프트, 화장실, 기계실도 다른 시설에 해당되는지?
->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ESS 배치 기준(그림)이 적합한지?
Q2) KEC 512.1.6 "라"의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 부터 3m 이상 이격 . . .
-> 상기 내용 중 사무실, 방재센터, 회의실, 공조실, 창고는 각 실 및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의 “라”는 이차전지실 화재 발생 시 피난경로 확보 및 다른 시설간의 화재 확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피난경로 및 화재화산 위험에 속하는 시설은 모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