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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분산형 전원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포함여부 의견요청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최○○
    • 2025.05.29 10:10
    • 7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기술5급 최훈석 과장입니다.


    울산대공원 부지(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의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저장장치(100kw) 설치목적은 설치의무화에 따라 전력 사용 최적화를 위해 설비 구축을 통해 전력 피크 관리, 에너지 절감, 전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 ESS를 활용하여 전력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 후 높은 시간대 사용함으로서 전력요금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울산대공원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하여, 관할 구청(울산 남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점용할 수 있는 대상 -> '분산형 전원설비'에 해당되는지 판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울산대공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분산형전원설비(510 전기저장장치)'에 사항과 동일함을


    전기사업관련 기술기준 등 정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귀 협회에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 기술5급 최훈석(052-290-7374)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12(용어 정의)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한다.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