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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1] 배분전함 외함 및 도어 접지 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KEC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KEC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규정을 보면 철제 외함으로 된 배분전함은 반드시 접지를 통한 등전위 본딩을 해야되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1. 여기서 외함이라 하면 도어도 반드시 포함인가요?
2. 예외 사항으로 142.7항 2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에 명기된 내용 말고 추가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도어”는 배분전함의 도어로 사료되는 바, 도어는 배분전함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로 판단됩니다(질의 1).
3. 또한, KEC 142.7의 2 이외에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KEC 142.7의 2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KEC 개정안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정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니다(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