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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외벽에 설치하는 BIPV 가 KEC 512.1.6 이차전지실 건물 내 다른 시설로 부터 1.5m 이격에 해당 되는 지 에 대한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기○○
    • 2025.05.26 09:20
    • 107

    1. 건물현황

    신규 건물 신축 예정입니다.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건물 내 설치, 한쪽 벽면은 외부이며 벽면에 BIPV(태양광설비) 설치 할 예정입니다.
    2. 질문사항   
     •ESS실 접하는 한쪽 벽면 외부에 BIPV를 설치해도 되는지?
       - KEC 512.1.6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로 부터 1.5m 이상 이격하고…” 내용이 있지만,
         BIPV는 건물 가 아닌 건물 에 설치하며 열폭주현상이 발생해도 피난동선 또는 건물화재에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6(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이차전지실의 외벽이 아닌 건물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과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