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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의 3 규정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김○○
    • 2025.05.22 17:54
    • 290

    KEC 333.23의 3에 따르면

    사용전압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은 특정 건조물(242.2.1, 242.2.2, 242.3, 242.4, 242.5.1의 1)과 2차접근상태로 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중 242.2.1(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 폭연성 먼지 등), 242.2.2(소맥분, 전분, 유황 기타 가연성 먼지 등) 두 먼지 위험장소의 정의가 '등' 이라는 문구로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어 정확한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소맥분, 전분이라 함은 인간이 섭취하여도 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로 이 또한 가연성 먼지로 규정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먼지 또한 가연성으로 구분될텐데

    242.2.3에서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42.2.1, 242.2.2, 242.2.3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먼지의 종류 또는 입자의 크기 또는 양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2.1의 「폭연성 먼지」란 공기중에 부유하는 상태 또는 바닥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말하며, 242.2.2 의 「가연성 먼지」란 공기중에 부유하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선소하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 먼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먼지 종류는 KEC 핸드북 p. 508 ~ 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42.2.3의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는 미분 또는 먼지가 많아 전기설비의 열이 방산을 하지 못해 절연성능을 열화시키고, 개폐기구의 성능을 떨어뜨릴 정도로 먼지가 많은 장소로 242.2.1 및 242.2.2에서 규정하는 곳 이외의 장소를 말 합니다. (KEC 핸드북 p.514 참조).


    4. 기타 먼지의 크기나 종류 등은 KS C IEC 60079-1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