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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3의 3 규정관련

질의분야 : KEC > 전기 > 송변전설비

    • 김○○
    • 2025.05.22 17:54
    • 92

    KEC 333.23의 3에 따르면

    사용전압 35kV 초과 400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은 특정 건조물(242.2.1, 242.2.2, 242.3, 242.4, 242.5.1의 1)과 2차접근상태로 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중 242.2.1(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 폭연성 먼지 등), 242.2.2(소맥분, 전분, 유황 기타 가연성 먼지 등) 두 먼지 위험장소의 정의가 '등' 이라는 문구로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어 정확한 정의를 문의드립니다.


    소맥분, 전분이라 함은 인간이 섭취하여도 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질로 이 또한 가연성 먼지로 규정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먼지 또한 가연성으로 구분될텐데

    242.2.3에서 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42.2.1, 242.2.2, 242.2.3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먼지의 종류 또는 입자의 크기 또는 양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6-0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42.2.1폭연성 먼지란 공기중에 부유하는 상태 또는 바닥위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점화원이 있으면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말하며, 242.2.2 가연성 먼지란 공기중에 부유하는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선소하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 먼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먼지 종류는 KEC 핸드북 p. 508 ~ 5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42.2.3먼지가 많은 그 밖의 위험장소는 미분 또는 먼지가 많아 전기설비의 열이 방산을 하지 못해 절연성능을 열화시키고, 개폐기구의 성능을 떨어뜨릴 정도로 먼지가 많은 장소로 242.2.1 242.2.2에서 규정하는 곳 이외의 장소를 말 합니다. (KEC 핸드북 p.514 참조).


    4. 기타 먼지의 크기나 종류 등은 KS C IEC 60079-10-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