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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이차전지 전용건물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5.05.22 09:20
    • 86

     KEC 512.1.5 와 512.1.6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마"항목은 다 따르고 "바"까지 따라야 합니다.

    이 때 " kec 512.1.6의 "바"에 기타 사항은 512.1.5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512.1.5는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의 관한법규인데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6과 512.1.5 모두를 준수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전용건물이외의 설치하는 경우에도 512.1.5의 "나"항목인  높이 22m / 바닥면기준 깊이 9m 이내로 설치한다는 규정도 같이 준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KEC 512.1.6에 의해 512.1.5 512.1.6의 규정을 동시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