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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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전기차 충전구역 CCTV 설치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보호설비
안녕하세요. KEC241.17.5 2의 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KEC 241.17.5 2의 가에 따르면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질의1) 전기차 충전시설 전용CCTV를 설치해야하는지
질의2) 기존 설치되어있던 CCTV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지
질의3) 해당 조항에 CCTV가 열화상기능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위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KEC 241.17.5의 2의“가”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열화상 기능을 갖는 CCTV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