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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kec 241.12 온도제한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 241.12 열선에 관한 규정중
온도제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발열선은 80℃, 금속관(무기질 재질 내부) 의 경우 120℃ 이하로 제한
질의 : 발열선의 외피(뫼부 시스)의 온도 제한인데, 제한온도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 기존의 다른 질의 응답을 보았는데.
제한 온도는 어떤 조건을 의미하나요?
1) 공기 중? 매입 재질 속?
2) 측정 시 외기 온도(주변온도) 기준?
아님 어떤 경우라는 것은 공기 중, 마감 매입 속, 주변온도 조건 상관없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열선의 외피(시스)온도가 넘지 말아야 하는 온도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 질의 이유는
1) 매입 된 열선은 처음에는 노면이 얼어 있을 때 동작하는 발열온도는 열이 전도 되지만 계속 발열 하면서 1~2시간에 지나면서 노면이 축열 되면 열선의 외피 온도는 제한온도 이상으로 계속 상승 됨.
2) 겨울철 시운전 투입과 여름철 시운전 투입이 있기에 그 주변 온도에 대한 조건이 다름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에서는 241.12.1의 “사”에서 규정하는 발열선의 온도는 실제의 시설에서 발열선의 최고 한도 온도로서, 모든 설치조건과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외피 온도가 이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