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351] KECG 670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 _ 화재 및 가스 탐지 계통 질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발전 > 내진

    • 고○○
    • 2025.05.14 17:31
    • 49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용 발전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안)"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KECG 6701-2021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에 따른 정착부 목록표"에 따르면 "화재 및 가스 탐지 계통 (Fire & Gas Detection System)"은 설비등급 1등급으로 정착부 내진설계 해당 대상으로 나와있으나 계통으로 되어있어 하기 적용 범위를 문의드립니다.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제2022-76호)(20221201)"에 따라 수신기(중계반을 포함)에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중계기함/옥내 발신기/옥외 발신기/피난구 유도등/비상조명등 등 앙카볼트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 범위 확인 요청드립니다.

    2) 별도 정착부가 없는 감지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을 하여야 하며, 피난경로확보에 필요한 설비이며, KECG 6701 10조에 의거한 안전 및 보호계통으로, 계통에 속한 모든 품목(설비) 대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합니다. (질의 1).

     

    3. 정착부를 갖지 않고 다른 설비에 부착될 경우, 이를 포함하는 해당 설비의 정착부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등급 분류표에 표시되지 않는 설비의 경우, KECG 6701의 제10을 참고하시어 감독기관 또는 인허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