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350] 제어케이블 케이블트레이 단층시공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력보안통신
수고하십니다~
제어케이블 포설시 하기의 KEC 232.41 적용하여
다심케이블 포설기준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단층포설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제어케이블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에서는 제어케이블의 시설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어케이블이라 하더라도 AC 220V를 이용하는 회로라면 이 케이블을 트레이를 이용해 설치시 KEC 232.41.1의 ‘6’,‘7’에 의하여 단층으로 포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