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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 제어케이블 케이블트레이 단층시공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전력보안통신

    • 이○○
    • 2025.05.14 17:11
    • 50

    수고하십니다~


    제어케이블 포설시 하기의 KEC 232.41 적용하여

     다심케이블 포설기준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단층포설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KEC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232.41.1 시설 조건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그물망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6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내용의 제어케이블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KEC 에서는 제어케이블의 시설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제어케이블이라 하더라도 AC 220V를 이용하는 회로라면 이 케이블을 트레이를 이용해 설치시 KEC 232.41.1 ‘6’,‘7’에 의하여 단층으로 포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