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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6] KEC 142.3.1 접지도체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KEC 142.3.1 접지도체
1.
2.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위와 같이 "안전전기연결 라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 내용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1. 시행 이후부터 설치되는 신설설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 기설설비를 조금이라도 보수, 변경 공사 등으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요?
조금씩 개보수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무조건 적용해서 라벨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2.3.1의 3에 따른 “안전전기연결”라벨은 KEC 적용 시점인 2022.1.1. 이후에 신설되는 접지설비에는 시설하여야 하나, 단순 교체 또는 개보수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설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KEC 적용 여부는 전기안전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1,2).
3. 참고로,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해당“안전전기연결”라벨 부착 규정을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KEC 개정안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정 공고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