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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KEC 211.7과 232.84 조항 간의 해석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7과 232.84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KEC 211.7 조항에서는 충전부는 파괴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반면, KEC 232.84 가항에서는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KEC 211.7과 232.84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지 여부
2) 배전반 및 분전반과 같이 외함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충전부가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KEC 211.7 조항의 기본보호 방법에 따라, 배전반 및 분전반 내의 버스바에 절연튜브나 절연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4) 위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
귀 협회의 전문적인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7.1은 감전에 대한 기본보호 방법 중 충전부를 절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232.84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조항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압용 배분전반은 충전부가 노출되는 구조 이므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방법은 절연물로 충전부를 감싸는 방법이 아닌 외함에 의한 방법입니다. (질의 1, 2).
3. 211.7.1 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방법중 하나에 대한 규정이며 배전반 및 분전반내의 부스바에 절연튜브나 절연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