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343] KEC 211.7과 232.84 조항 간의 해석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박○○
    • 2025.05.07 10:40
    • 121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7과 232.84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1) KEC 211.7 조항에서는 충전부는 파괴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는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 반면, KEC 232.84 가항에서는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1) KEC 211.7과 232.84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지 여부

    2. 2) 배전반 및 분전반과 같이 외함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충전부가 절연물로 완전히 보호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3) KEC 211.7 조항의 기본보호 방법에 따라, 배전반 및 분전반 내의 버스바에 절연튜브나 절연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4. 4) 위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


    귀 협회의 전문적인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1.7.1은 감전에 대한 기본보호 방법 중 충전부를 절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232.84는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조항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압용 배분전반은 충전부가 노출되는 구조 이므로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방법은 절연물로 충전부를 감싸는 방법이 아닌 외함에 의한 방법입니다. (질의 1, 2).

     

    3. 211.7.1 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방법중 하나에 대한 규정이며 배전반 및 분전반내의 부스바에 절연튜브나 절연커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는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