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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전선 접촉 및 가지치기 관련 규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5.06 19:29
    • 101


    안녕하십니까

    기존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81조 (저압 가공 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접근하거나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 간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있었으나 현재 KEC에 설치 당시가 아닌 설치 이후  전선간의 접촉이나 수목 가지치기 안전조치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없어졌다면 없어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사업법 제 65조 규정도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1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간격은 KEC 222.1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전선로와 건조물이나 기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KEC 222.11 ~ 222.18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