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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ESS Container 단열재 관련 문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최○○
    • 2025.05.02 17:13
    • 137

  • 1.ESS 컨테이너 전기실 내부에 적용되는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 재료여야 하는지, 혹은 준불연 재료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 KEC Book 4, 제512.1.5조에 따르면,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ESS 컨테이너 내 적용에도 유효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 2.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가 일반 건축물 내 전기기기 설치장소에 국한되는지, 혹은 외부 전용 구조물(컨테이너 타입)의 전기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1. 3. 만약 준불연재료 사용이 가능할 경우, 성능시험 성적서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감리사항 또는 검토 포인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0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5에 의해 전용건물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콘테이너가 전기저장장치용 전용건물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3. 512.1.5는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며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의 규정은 512.1.6 입니다. (질의 2).

     

    4. 단열재로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준불연재료의 확인은 성능시험 성적서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