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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건식벽체 내 케이블공사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식벽체 내 배선공사에서 기존 전선관 시스템을 케이블공사 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1》 아래 표 232.2-2에서 케이블공사 중 건식벽체 내 배선에 해당하는 시설 상태를 구조체 매입으로 보고 직접고정공사의 '3'에 해당하는 설치방법 A1 을 참고하면 되는지요?
《질의2》 혹시 건식벽체 내 배선공사를 다심 케이블의 비고정 공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질의3》 표 A.52.3 주에 기술된 단열벽의 내부의 열관류율 10W/㎡K 이상의 조건 만족 시 단열벽의 구성 및 재료, 단열재의 종류 및 유무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표 232.2-2에 의해 구조체에 매입한 직접고정식의 케이블 공사라면 공사방법 ‘3’에 해당합니다. (질의 1).
3. 비고정으로 구조체에 매입하는 방법은 공사방법 ‘57’,‘58’에 해당하므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2).
4. 공사방법 ‘3’의 단열벽에 대해서는 KS C IEC 60364-5-52의 표A.52.3의 주석 ‘a’,‘c’ 이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