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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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고압 전동기 주파수 문의 건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에 따르면
302.2 전기적 요구사항의 5. 정격주파수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설비는 운전될 계통의 정격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내 주파수는 60Hz 이나, 50Hz의 고압 전동기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 시 KEC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KEC 규정을 미준수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동기의 발열로 수명 저하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은 알고 있기에 KEC 미준수에 따른 내용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는 KEC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의 조치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