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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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51조 소세력회로의 시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251조 ‘소세력회로의 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251조 1항 3호 다항의 규정중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위 조항에 의거 아파트 현장 창문용 자동폐쇄장치함 (재질 : 철재 외함)내에 전선입입(24V)시
전선의 손상 방지 및 전선정리를 위한 튜브(물호스)를 방호장치 제품으로 사용하여도 적합한지 질의합니다.(함내 공간이 협소하여 CD 관 또는 가요전선관 인입불가)
참고로 위의 시공방식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연설비 자동차압댐퍼 및 창문용 자동폐쇄장치함내 전선 입입시 사용되는 시공방법 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시공사진을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첨부하신 사진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조에 의해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하며, 제7조에 의해 약전류전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