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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2]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51조 소세력회로의 시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한○○
    • 2025.04.29 16:17
    • 56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251조 소세력회로의 시설 관련 질의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칙 251조 1항 3호 다항의 규정중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위 조항에 의거 아파트 현장 창문용 자동폐쇄장치함 (재질 : 철재 외함)내에 전선입입(24V)시

    전선의 손상 방지 및 전선정리를 위한 튜브(물호스)를 방호장치 제품으로 사용하여도 적합한지 질의합니다.(함내 공간이 협소하여 CD 관 또는 가요전선관 인입불가)

    참고로 위의 시공방식은 전국 모든 현장에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제연설비 자동차압댐퍼 및 창문용 자동폐쇄장치함내 전선 입입시 사용되는 시공방법 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시공사진을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첨부하신 사진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조에 의해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하며, 7조에 의해 약전류전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