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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검토하던 중, '배전반'과 '분전반'의 명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KEC 제 232.84조 등 관련 조항에서 '배전반'과 '분전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인되지 않아, 두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특히, '배전반'과 '분전반'의 구분 기준(예: 전압 수준, 설치 위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 예로, 배전반/분전반에 절연튜브와 차단기 상간 절연 배리어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할 때, 부하로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 1개만 설치되어 있는 함이 있다면 이 차단기 1개만 설치된 장소도 분전반으로 봐야 하는지요?
4. 또한, 이러한 정의와 범위가 설계 및 시공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 배전반과 분전반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KEC에서 배전반(配電盤)은 강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수납한 집합체를 말하며 수전용, 전동기의 제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전반(分電盤)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