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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피뢰기 50m 이내 설치 여부 적정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저희 발전소에는 KEC 기준에 따라 발, 변전소의 인입에 피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기준인 DS-2531로 보면 보호기기 50m 이내의 피뢰기를 설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발전소 내 인입지역인 GIS(피뢰기 설치완료)와 승압용 변압기 간의 거리가 50m 가 넘어
승압용변압기 측에도 피뢰기를 설치하는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 발전소는 한전 변전소 부터 지중으로 케이블이 들어오며, GIS 를 거쳐서 소내 덕트뱅크를 통해 승압용 변압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KEC 기준과 한전 기준의 약간이 차이가 있어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에서는 피뢰기와 피보호기기간 이격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 341.13의 1에서는 피보호기기 등과 근접한 곳에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