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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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4]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내 전선보호용 튜브 사용 건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질의분야는 저압배선이라기 보다는 약전설비(DV 24V)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입니다.
소방시설중 전실제연설비의 차압유지를 위하여 여닫이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고
자동폐쇄장치함(철재 2T)내 제어용 배선설치시 함내에서의 전선보호(4가닥)및 정리를 위해 보홍요 튜브를 시공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현장에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등의 기기 작동을 위한 신호선 배선은 함내인입시 위와같은
시공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같은 시공방안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시공사진은 첨부화일과 같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특정 전기설비의 자세한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첨부하신 사진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는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술기준 제2조에 의해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하며, 제7조에 의해 약전류전선은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전기설비기술기준 ☞ https://kec.kea.kr/sub_tech/criter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