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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이동충전차량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전○○
    • 2025.04.23 10:58
    • 72

    안녕하세요. 이온어스 전동유입니다.

    환경부 이동충전 사업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로써 여쭤봅니다.

     



    1. 질의 : 이동충전차량의 경우 1톤 적재중량 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로, 차량이 수시로 이동 / 정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차량내 배터리실과 충전기실 사이에 격벽(격실) 설치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 : 한국전기 설비 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875)

           513.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를 이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3.1.1 설치장소 요구사항

     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충전, 보관하는 시설은 512에 따른다.

     2.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5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512에서이차전지실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 이차전지실은 이차전지 용량의 5MWh 이하 단위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현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질의 : 이동충전차량의 경우 배터리실과 충전기실에 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환기시설 설치는 고려하며, 설치를 하려 합니다. 다만, 환기장치에 대하여서도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당사 배터리팩 관련하여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KC62619(2023)을 취득하였습니다.

    근거 : 한국전기 설비 규정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3-875)

         513.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를 이용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13.1.1 설치장소 요구사항

    1.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충전, 보관하는 시설은 512에 따른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 511.1.12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3. 차량에 설치되는 이동충전차량에 대하여 지켜져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인 것은 알지만, 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5-2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사항은 KEC 241.17(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관련 사항은 KEC 513(이차전지를 이용한 특수용도의 시설)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KEC 513.1.1(설치장소의 요구사항)의 1과  2 KEC 513.1.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의  1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KEC 513.1.1(설치장소의 요구사항)의 1에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는 충전, 보관하는 시설, 2에서는 동일장소에 사용하는 경우(30일 초과) 51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KEC 513.1.2(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1에서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는 512(512.1.43은 제외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1, 2)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이동식 충전장치는 KEC 241.17(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에 대해서는 KEC 513.1(이동형 전기저장장치)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3).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