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318]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 241.17-6 전기자동차 전용 표시 처럼 안내문을 안붙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벌금이 있나요?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는 전기안전관리법 또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전기설비 시설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벌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