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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22.9kV 9,950kW & 11kV 2000kW TR 방화벽 및 집유조 설치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22.9kV 9,950kW (8,560LT)
11kV/ 2,000kW (2,275LT)
2대를 옥외에 설치하는데, 기술기준 및 KEC 사항을 근거로 방화벽 및 집유조 설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설치를 규격에 대한 기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을 참고한 결과, 100kV이상 1000LT 이상의 변압기에 대해 집유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2.9kV이하 설비는 집유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방화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제45조에 의해 사용전압 100kV이상의 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침투 방지를 위하여 절연유 유출방지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22.9kV 이하의 변압기에는 절연유 유출방지시설을 해야 하는지는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3. 변압기설치시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기술기준이나 KEC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