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313] 전선의 식별(접지선) 개정일, 시행일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정○○
    • 2025.04.17 08:19
    • 101

    안녕하세요.

    전지선 식별(녹색-노란색)에 관해 당사 직원들에게 안전공지를 할예정입니다.

    1. 개정일과 시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파일 요청)

    2. 핸드북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1에 의하여 보호도체(접지도체 포함)의 전선색상은 녹색-노란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KEC201833일에 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03)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2111일입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선택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혼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202211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1).

     

    4. KEC 핸드북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나 다운로드는 할 수 없으며 필요시 책자를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