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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전선의 식별(접지선) 개정일, 시행일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정○○
    • 2025.04.17 08:19
    • 315

    안녕하세요.

    전지선 식별(녹색-노란색)에 관해 당사 직원들에게 안전공지를 할예정입니다.

    1. 개정일과 시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파일 요청)

    2. 핸드북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의 1에 의하여 보호도체(접지도체 포함)의 전선색상은 녹색-노란색으로 하여야 합니다.

     

    3. KEC는 2018년 3월 3일에 제정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03호)되었으며 그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폐지 시점을 1년 유예하여 2021년도는 판단기준과 KEC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혼용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KEC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질의 1).

     

    4. KEC 핸드북은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나 다운로드는 할 수 없으며 필요시 책자를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