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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제2종등기구 사용에 관한, '전기설비기술기준'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안녕하세요.
협회내 많은 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을 남겨드립니다.
(이전 질의내용 '10292'와 유사/수정된 내용으로 올려드립니다.)
문제.
'제2종등기구'를 설치현장에 시공을 해도,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상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전기설비규정'의 '234.1.2 설치 요구사항'의 내용 중,
'KS표준(KS C IEC 60598)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KS표준(KS C IEC 60598)'의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을 보면, '제2종 등기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종 등기구'의 특징은 간략하게하면, '연속된 절연물질로 외함이 구성되어 있는 등기구'입니다. 즉, 외함의 접촉으로 하여금, 감전 등의 문제발생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이에 '234.1.2 설치 요구사항'의 내용에 '고려하여'라는 문구로 인해 입장에 ㅋ다른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에 해당한 적합한 제품(혹은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닌 '고려한다'라는 문구로 인해, 정의된 설비를 사용하게되더라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 적합한 제품임에도 시공이 불가하게되는(혹은 거부하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1의 가의 (6)'에 해당하게되어 '누전차단기의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지만, '234.1.2'의 '고려한다'라는 규정내용과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내용 수정이 가능한지, 혹은 '제2종등기구'에 대한 사용이 '오시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내용을 남겨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234.1.2에서 등기구는 KS C IEC 60598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제2종 등기구’가 KS C IEC 60598에 부합하는 2종 등기구에 해당될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