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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무정전전원장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 박종서 대리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512.1.5 전용건물 시설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의 경우 512.1.5를 적용해야 하는지 512.1.6을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적용 지침에 따라 이격거리 등도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 가스공사 관리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일반인은 출입불가한 국가보안시설이며, 상주직원 외 수리 등을 위하여 출입 시 보안승인이 있어야 함
- 관리소는 제어실과 전기실로 구성. 제어실은 가스공사 직원 상주
2. 이차전지 랙과 벽면, 출입구 등 이격거리가 있던데 소급적용 해야할까요? 또한, 이차전지 교체 시에 해당 설비규정을 적용해야할까요?
- 교체 시 적용해야 한다면 전체 Cell의 몇 % 이상 교체해야 적용해야할까요?
3. 1의 내용에 따라 512.1.6 적용해야한다면, 아래 지침에 의거하여 한 랙당 이차전지는 50kWh이하로 하는게 맞을까요?
- 가스공사 관리소는 UPS 1개 시스템에 이차전지 직렬연결로 1랙 운영 중. (ex : 1랙 = 1200Ah, 2V, 110Cell)
512.1.6 나. 이차전지모듈의 직렬 연결체의 용량은 50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kWh이하이어야 한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가스공사의 관리소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KEC 512.1.5는 전기저장장치의 시설을 위한 전용건물에 대한 시설기준이므로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질의 내용의 관리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 1).
3. 이차전지의 소급적용 범위 및 Cell 교체 시 신고가 필요한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
4. KEC 512.1.6에 의해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모듈의 이차전지랙의 용량은 50kWh 이하로 하고 건물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 총용량은 600kWh 이하이어야 합니다.(질의 3). 끝.
※ KEC 및 판단기준 제·개정 이력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