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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234.5 콘센트의 시설 라.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서○○
    • 2025.04.08 13:25
    • 189



    234.5 콘센트의 시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위 규정과 관련해서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화장실이라면 라. 의 규정이 해당 안되는 건가요?

    2. 샤워시설이나 욕조가 없고 세탁기만 여러대 설치되어 있는 세탁실은 라.의 규정이 적용이 되나요?

    3. 상기의 라. 규정이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2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51“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입니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화장실 또는 세탁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