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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234.5 콘센트의 시설 라.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234.5 콘센트의 시설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위 규정과 관련해서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화장실이라면 라. 의 규정이 해당 안되는 건가요?
2. 샤워시설이나 욕조가 없고 세탁기만 여러대 설치되어 있는 세탁실은 라.의 규정이 적용이 되나요?
3. 상기의 라. 규정이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5의 1“라”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의 시설기준입니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는 화장실 또는 세탁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1, 2,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