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0295] 납계 축전지를 별도의 실에 설치시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필요여부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안녕하세요,
데이타센타 정류기용 납축전지를 별도의 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리튬계 축전지는 KEC 512.1.6 가항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한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납계 축전지 도 해당 되는지요?
해당 정류기용 납축전지는 소방용 비상전원 부하가 아닌 기타 정전시 필요부하 해당 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2.1(리튬계·나트륨계 이차전지시설)은 20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KEC 512.2(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 시설)는 전지저장장치의 511(공통사항)을 적용하시고, 소화장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방시설규정(NFSC 607)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