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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전기설비규정과 제2종등기구사용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정○○
    • 2025.04.04 15:35
    • 171

    안녕하세요.


    '전기설비규정'의 내용 중, '234.1.2 설치 요구사항'의 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제.

    '제2종등기구'를 설치현장에 시공을 해도, 규정에 위반되거나 이상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보면, 'KS표준(KS C IEC 60598)을 고려하여 살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KS표준(KS C IEC 60598)의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을 보면, '제2종 등기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종 등기구'의 특징은 간략하게하면, '접지선이 부착되지 않는 등기구'인데요.

    '전기설비규정'에는 '접지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제2종 등기구'와 같이 접지배선이 무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234.1.2 설치 요구사항'의 내용에도 '고려하여'라는 문구로 인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통상 '이에 적합한'이라는 문구보다 포괄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입장(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S C IEC 60598-1“1.2.23”에 의하면 제2종 등기구는 감전방지가 기초절연에 의존할 뿐 아니라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호접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설치조건을 따르지 않는 등기구를 의미합니다.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질의하신 2종 등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KS C IEC 60598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표준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