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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태양광 설비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배경 :
태영광 설비의 화재로 인해 재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2014년에 설립된 태양광 발전소의 케이블 트레이가 현재 규정과 일치하지않아 케이블 트레이를 전면 재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태양광 발전소 설비당시에는 케이블 트레이 관련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 :
2014년에 적용되었던 규정의 적용 기간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 3 :
현재 케이블 트레이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판단기준에서는 제194조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의 판단기준의 내용은 산업부 공고 제2014-099호(2014.3.17.)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3. 판단기준은 산업부의 공고에 의해 수시로 개정되었으므로 산업부 홈페이지/고시·공고 에서 찾으시는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현재는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하며 KEC는 2022년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케이블 트레이 시설기준은 KEC 232.40 및 232.41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
※ KEC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
※ 산업부 공고 ☞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