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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태양광 설비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태양광발전설비

    • 김○○
    • 2025.04.04 14:26
    • 99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관련하여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시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배경 :


    태영광 설비의 화재로 인해 재시공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2014년에 설립된 태양광 발전소의 케이블 트레이가 현재 규정과 일치하지않아 케이블 트레이를 전면 재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 태양광 발전소 설비당시에는  케이블 트레이 관련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 :


    2014년에 적용되었던 규정의 적용 기간을 문의 드립니다.




    문의 3 : 


    현재 케이블 트레이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10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판단기준에서는 제194조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의 판단기준의 내용은 산업부 공고 제2014-099(2014.3.17.)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3. 판단기준은 산업부의 공고에 의해 수시로 개정되었으므로 산업부 홈페이지/고시·공고 에서 찾으시는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현재는 판단기준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하여야 하며 KEC20221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케이블 트레이 시설기준은 KEC 232.40 232.41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

    산업부 공고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