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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지하 공동구내 전기분전반 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안녕하세요? 제조사업장 지하 공동구내 전기분전반 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방청 공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을 살펴보면,
'2.1.2 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 ... 배전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m^2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불말,고체에어로졸,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며,
'2.1.3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지하 공동구에는 스프링쿨러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2.1.3.과 같이 분전반마다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2.1.2와 같이 물분무 소화설비로 인해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기준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귀하께서「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605)」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위 기준은 우리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방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