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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케이블 색상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4.02 09:27
    • 182

    저희 회사에서는  물류센터 컨베이어 라인의 전기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어반이 들어가는데 그 제어반에 AC 라인에 흑색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은 발코튜브를 사용하여 갈,흑,회,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C 220V 라인은 3상4선식에서 220V을 조합하여 적용하고 있고 1차단은 갈,흑,회,청의 발코튜브를 적용하고

    2차단은 케이블은 적색에 상에 따른 발코튜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KEC 기준과 관련하여 위반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0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귀하 현장의 케이블이 KEC 규정에 맞게 색상 적용이 되었는지 질의하였으나 첨부한 사진이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KEC 핸드북 p.57 에서는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심케이블 등은 종단 및 연결지점의 단말 작업시 전선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테이프, 슬리브(튜브)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규정된 식별방법에 따라 식별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단상의 경우 모선의 색상을 따르거나 또는 L1의 색상기준을 따르는 방법중 작업자의 혼란예방과 현장의 안전성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중성선은 청색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