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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5.04.01 18:43
    • 17

    kec 232.11.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상호간의 좁속점등에 가까운곳에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핸드북의 해석을 보면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관 말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 상호의 접속점은 접속점에서 가까운곳에 지지점을 시설하여야한다.

    비고1 가까운 곳이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비고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 말단, 관과 박스만 되어 있고 굴곡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굴곡부가 있더라도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1m 이하로 하면 되는가요?
    또한 비고는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어 1.5m이하만 준수하고 비고12는 의무사항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