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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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무정전전원장치 CCTV 설치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기와 같이, 무정전전원장치 감시를 위한 CCTV 설치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4-17 (산자부 공고 제 2023-364호)에 개정된 공고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12 기준에 따른 CCTV의 필수 설치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512.2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적용한 전기장치의 경우 512.1.4의 3에 따라 CCTV를 시설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한 장소에 최소 7일간 보관하 여야 한다.
- 512.1.4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
[질의사항]
ㅇ 512.1.4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의 내부 및 외부에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시설하여야 한다. 에서
내부 및 외부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 참고사항 : 현장여건은 축전지가 설치된 전기실과 근무자가 근무하는 운영실이 한 건물내 투명 유리창을 기준으로 나눠져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 내부 및 외부의 의미가 실내 및 실외의 의미 인지
2) 또는 동일 건물 내 축전지가 설치된 전기실 내부와 전기실 외부(운영실)에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