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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재질의 [10248] 보호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본딩 통합에 대한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이○○
    • 2025.03.31 16:26
    • 10

    아래와 같이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 재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보호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본딩은 각각 감전보호와 뇌격보호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피뢰등전위본딩이 필요한 설비에서는

               보호등전위본딩과 구별하여 피뢰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하신 의미는 

               예를들면 건축물의 철골에 대한 등전위본딩 접지를


               계통접지 보호접지와 피뢰접지가 분리되지않는 통합접지시에는 철골을 통합메쉬접지극에 연결하면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 본딩이 철골에 대해서는 접지되었다고 볼수있으며,


               계통접지 보호접지와 피뢰접지가 분리되는 공통접지시에는 철골을 계통/보호용 접지극에 연결하고, 피뢰용 접지극에도 별도로 연결해야

               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 본딩이 철골에 대해서는 접지되었다고 볼수있는것인지요?

               동일한 철골을 계통/보호용 접지극에도 연결하고 피뢰용 접지극에도 별도로 연결을 한다면 실제 통합이 된 것이 아닌지요?


    -----------기질의 및 답변-------------------------------------------------------------------------------------------------


    질의 1. KEC 143항에 의하면 보호등전위본딩은 접지방식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EC 153.2항의 피뢰등전위본딩 또한 접지방식에 상관없이 의무사항인지요?


    질의 2. 피뢰등전위본딩이 의무사항이라면 금속제설비 또는 외부 도전성부분등 보호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 부분과 중복이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호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본딩은 접지방식과 관계없이 통합하여하는것인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는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등전위본딩에 대한 규정이며, 153.2는 구조물이 뇌격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손상등을 줄이기 위한 피뢰시스템 설치시 적용하는 피뢰등전위 본딩에 대한 규정입니다따라서귀하께서 피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153.2에 따라 피뢰등전위본딩을 시설하여야 합니다. (질의 1).

     

    3. 보호등전위본딩과 피뢰등전위본딩은 각각 감전보호와 뇌격보호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피뢰등전위본딩이 필요한 설비에서는 보호등전위본딩과 구별하여 피뢰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