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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재질의 [10249] 주접지단자 및 등전위본딩바에 대한 설치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질의 1.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설비 내에 여러 접지극을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질의 사항은 통합접지 및 공통접지와 같이 여러 접지극이 아닌 통합메쉬접지극을 설치했을때의 질의입니다.
통합접지극을 사용시에는 접지도체, 본딩도체, 보호도체가 주접지단자함이 아닌 통합접지극에 직접접지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질의에서 서술한바와같이 실제 현장에서는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 구조물 및 노출도전성의 보호접지 개소의 위치가 광범위하여 MESH 접지극에 직접 접지해야하는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질의 및 답변-----------------------------------------------------------------------------------------------------------------
질의 1. KEC 142.3.7항에 의하면 모든 접지도체, 본딩조체, 보호도체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여 주접지단자를 접지극과 접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합접지 및 공통접지시 실제 현장에서는 등전위본딩을 해야하는 구조물 및 노출도전성의 보호접지 개소의 위치가 광범위하여 MESH 접지극에 직접 접지해야하는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등전위본딩이 전위차를 해소하여 감전보호가 주목적인 만큼 공통 및 통합 MESH 접지극에 직접접속이 되어있다면 KEC에 명시된것과같이
꼭 모든 보호도체 및 구조체의 본딩도체가 접지단자 및 본딩바를 통하여 접지극에 연결 할 필요는 없는것은 아닌지요?
질의 2. 피뢰등전위본딩도 KEC 그림 H153.2-3~5와 같이 본딩바를 통하여 접지극에 연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꼭 모든 보호도체 및 구조체의 본딩도체가 접지단자 및 본딩바를 통하여 접지극에 연결 할 필요는 없는것은 아닌지요?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현장에 대해 우리협회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설비 내에 여러 접지극을 설치할 경우에는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KEC 142.1.1의 2 및 142.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1).
3. KEC 핸드북의 그림 H153.2-3~5는 여러 인입점을 가진 건축물에서 피뢰 등전위본딩 배치를 예시한 것이며, 등전위본딩바는 접지시스템에 접속되어야 하므로 KEC 153.2.2 및 KS C IEC 62305-3의 E.6.2.2를 참고하여 귀하의 현장 조건에 맞게 시설하시기 바랍니다(질의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