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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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콘크리트 매입배관 시공 기준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기존 내선규정 2225-17은 금속관 배선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금속관의 바깥지름은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KESC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에 콘크리트 매입배관에 관한 기준을 찾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내선규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2021년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설되는 전기설비는 내선규정이 아닌 한국전기설비규정(KEC)를 적용하여야 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입하는 금속관 두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