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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수고하십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예외 항목에 대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되는 구조로 된 전기기계ㆍ기구
2. 절연대 위 등과 같이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3. 비접지방식의 전로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의 1“가”(1) ~ (9) 에서는 누전차단기 시설 예외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도 실효성이 없거나, 설비에서 절연고장이 발생하여도 인체에 감전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30mA 이하인 것이 확인된 설비 또는 장소에 대하여 누전차단기 시설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C 핸드북 p.190).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