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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25-147호)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147호 의거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안214.2.1)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저압 전기설비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은
물류창고의 범위 입니다.
물류창고는 업종의 범위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내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류창고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KEC214.2.1의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산업부의 행정예고 사항으로 시행 일자나 그 내용이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