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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콘센트 시공 및 설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3.25 10:15
    • 63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KEC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는데

    234.5 콘센트의 시설 

    1.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동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노출형 콘센트는 기둥과 같은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나. 콘센트를 조영재에 매입할 경우는 매입형의 것을 견고한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할 것. 다만,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구조의 플로어박스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들 박스의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된 콘센트를 사용할 것. 

    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 및 기계기구용 콘센트는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34.5 1-나 문항에 의하면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은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때에 한하여 박스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요즘 나오는 매입 콘센트는

    예전 매입콘센트와는 다르게 꽃음형 접속이여서

    충전부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도 아시겠지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재질이 난연성 재질이면 박스를 생략하고 시공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위 상황에 더불어 불연성 재질의 벽체(25T이상의 방화석고보드)에 콘센트를 설치를 한다면 박스를 생략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와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KEC규정은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문의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0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4.51에 의하여 콘센트의 시설 시 박스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콘센트 자체에 그 단자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하고, 견고한 난연성절연물의 외함을 가지는 것을 벽에 견고하게 부착한 경우에 한합니다. 질의하신불연성 재질의 벽체(25T이상의 방화석고보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은 박스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