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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232.41.1 시설조건 7_그림 232.41-2 수평트레이의 단심 케이블 공사방법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차○○
    • 2025.03.19 17:30
    • 47

    수고 하십니다.

    신축 공사 현장 입니다.

    KEC 232.41.1 시설 조건 7_그림 232.41-2 에 관해 문의 드려요


    1. 방화 구획 처리 하는 벽 관통 부위도 (그림 232.41-2)적용 받는지????  _첨부화일#1참고요망.


    2. 트레이 교차 구간 같은 부위도 적용 받는지??? _첨부화일#2참고요망.


    3. 적용 받는 부위가 최단~최장거리가 정해져 있는지???


    4. 규정을 못지키는 부위는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4-0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41.1의 그림은 KS C IEC 60364-5-52의 표 A.52.3 또는 표 B.52.20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에 따른 저감계수 적용시의 표준 공사방법을 예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트레이 설치장소 또는 교차구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그림입니다. (질의 1, 2).


    3. KEC 232.41.1의 그림에 대하여 최단 ~ 최장 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질의 3).

     

    4. 귀하의 4번 질의는 KEC 232.41.1의 그림대로 시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케이블의 허용전류 산정에 따른 저감계수 적용시의 표준 공사방법을 예시한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는 케이블 허용전류 산정시 KEC 232.5.22에 의해 위 표준에서 제시한 저감계수 적용에 의한 방법이 아닌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