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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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 이중천장 내 노출 배선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이중천장 내 노출 배선 관련 질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전 질의 글들을 찾아보다가 기존의 내선규정에서 KEC로 변경되면서 이중천장 내 30cm 이하 절연전선 노출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답글 달아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천장 내에 다운라이트와 같은 작은 전등을 설치할 때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선 KEC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연전선이 노출하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면 KEC 규정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2024년도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개정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 절차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공고 예정이오니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예고 공고 제2025 – 251호.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