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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수평트레이 판단규정에 따른 설치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 김○○
    • 2025.03.18 08:55
    • 269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 2021.12.28에 건축허가를 받고 판단규정에 의하여 설계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 KEC규정에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판단규정 적용시 판단규정에도 케이블트레이 설치방법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28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제194조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94조 ③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본 표준의 부록 표B.52.20의 비고에서 질의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