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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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 수평트레이 판단규정에 따른 설치규정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저압배선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 2021.12.28에 건축허가를 받고 판단규정에 의하여 설계되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 KEC규정에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의 간격은 20mm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은 300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판단규정 적용시 판단규정에도 케이블트레이 설치방법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제194조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내용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단기준 제194조 ③에서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본 표준의 부록 표B.52.20의 비고에서 질의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