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상담실

전기상담실

질문과 답변

안내 (Q&A게시판 안내사항)

우리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참조용으로 한정 사용되며, 법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현장의 설계방법, 설계내용의 가부 판정 또는 시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공학적 계산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전공교재 등의 대한 내용 문의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자주 묻는 Q&A(FAQ) 또는 통합검색(SEARCH) 기능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보다 신속하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0258] 합성수지관공사 및 저압용 배분전반공사 관련하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박○○
    • 2025.03.17 14:48
    • 14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무의 노고가 많습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전기공사중 합성수지관공사 및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합성수지관공사 관련>

    KEC 규정 232.11.3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질의1. CD전선관의 콘크리트 벽체 시공시, 콘크리트 벽체 두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지, 단지 재료가 콘크리트이면 CD전선관 매입시공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콘크리트 벽체에 매입되는 전기 박스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저압용 배분전반 관련>

    KEC 규정 232.84.1.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KS C 8326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 합격한 것)이 있도록 시설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 철근콘크리트조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이라면 내화구조로 인정

     

    보통 공동주택 세대내부 골조벽체의 두께는 180-200mm 이며, 매입되는 세대분전반의 깊이는 100mm, 200mm이상의 골조벽체에 시공 되어야지만 내화구조 인정이 가능함

     

    질의3. 공동주택 세대의 내부 노출된 장소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세대분전반 매입 시공시, 매입되는 박스 및 커버가 난연성(KS C 8326 시험 합격)일 경우, 내화구조 성능 콘크리트 벽체와 관계없이 콘크리트(불연성 재료) 벽이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CD관의 콘크리트 벽체 시공 시 벽체 두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CD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시설이 가능합니다. (질의 1)

     

    3. 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벽 내에 매입하는 박스 등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에 한쪽면의 형틀이 고정된 후에 콘크리트 박스를 고정 및 박스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시공하는 등 주의를 요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KEC232.84 “는 옥내에 시설하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내화구조 등의 목적은 한국전기설비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