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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8] 합성수지관공사 및 저압용 배분전반공사 관련하여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무의 노고가 많습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전기공사중 합성수지관공사 및 저압용 배분전반 시설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합성수지관공사 관련>
KEC 규정 232.11.3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KS F ISO 1182(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불연성능이 있는 것의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질의1. CD전선관의 콘크리트 벽체 시공시, 콘크리트 벽체 두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지, 단지 재료가 콘크리트이면 CD전선관 매입시공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콘크리트 벽체에 매입되는 전기 박스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저압용 배분전반 관련>
KEC 규정 232.84.1.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KS C 8326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 합격한 것)이 있도록 시설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이라면 내화구조로 인정
보통 공동주택 세대내부 골조벽체의 두께는 180-200mm 이며, 매입되는 세대분전반의 깊이는 100mm로, 200mm이상의 골조벽체에 시공 되어야지만 내화구조 인정이 가능함
질의3. 공동주택 세대의 내부 노출된 장소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세대분전반 매입 시공시, 매입되는 박스 및 커버가 난연성(KS C 8326 시험 합격)일 경우, 내화구조 성능 콘크리트 벽체와 관계없이 콘크리트(불연성 재료) 벽이면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CD관의 콘크리트 벽체 시공 시 벽체 두께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CD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시설이 가능합니다. (질의 1)
3. KEC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벽 내에 매입하는 박스 등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에 한쪽면의 형틀이 고정된 후에 콘크리트 박스를 고정 및 박스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시공하는 등 주의를 요하여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4. KEC232.84 “라”는 옥내에 시설하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내화구조 등의 목적은 한국전기설비규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구분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