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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 가스관 인근 특고압 지중관로 매설 시 내화성 벽돌의 시공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5조제2항 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은 손상할 우려가 없고 누전이나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통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334.6의 2번항목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 간격이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이하)인 때에는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여기서 말하는 내화성의 격벽에 내화성 벽돌도 포함되나요?
2. 내화성 벽돌 시공 시 시공 기준이 있나요? ex) 내화성벽돌을 ㄷ자 혹은 ㅡ 자로 깔아야 한다, 내화성 벽돌은 몇 cm이상 두께가 되게 시공한다 와 같은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에서는“내화성 격벽”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KEC334.6의 2에서의 내화성이란 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가열된 상태에서도 현저한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