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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2] 아크차단기 설티 의무화 (안 214.2.1) 관련 질문입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곽○○
    • 2025.03.13 13:54
    • 65

    안녕하십니까


    25년 2월 14일 행정예고된 전기설비구정 개정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 214.2.1의 아크로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의무화 에서


    1. 아크차단기 설치 장소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만 지정된것인지요?

    2. 일반주택(아파트등과 같은 공동주택)도 포함인것인지요?

    3. 계약용량 100kW이하인경우라는 것은 전통시장 전체 전기 계약용량을 뜻하는것인지요? (아파트로 따지면 단지 총계약용량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일부 현장에서 설치장소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으로 인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7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KEC214.2.1의 일부 개정()은 현재 산업부의 행정예고 사항으로 시행 일자나 그 내용이 아직 확정 공고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