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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신재생 > 전기저장장치

    • 최○○
    • 2025.03.12 19:21
    • 47

    안녕하세요. ESS개발팀에서 근무중인 최태성이라고 합니다.


    KEC 내용중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공기배출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로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내부 압력을 낮추기 위한 패널 또는 배기 장치를 적용 예정이며 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배기 장치의 경우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만 만족시 배기장치에 대한 기준은 별개로 없나요?

        예)배기 팬의 유량 등

    2. 배기 장치의 경우 동작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조건이 있을까요?

       예) 2시간 이상 배기장치 동작 유지를 위한 전원 필요 등


    또한 KEC가 아닌 다른 국내 기준 또는 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3-19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512.1.31에서의 급속공기배출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은 KEC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장치는 이차전지 제조사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가연성가스 농도 및 내부압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1, 2). .